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(문단 편집) == 1997년판 ==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)] [[http://freespeech.jinbo.net/white/97-2/201.htm|당시 사건 경과]] 1997년 1월 11일에 [[대한민국 정보통신부|정보통신부]]가 국회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(불온통신) 개정안(일명 통신보안법)에는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97011100099115013&editNo=15&printCount=1&publishDate=1997-01-11&officeId=00009&pageNo=15&printNo=9650&publishType=00010|PC통신이나 인터넷상에 불건전 정보가 유통될 시에는 종전처럼 정보통신부 명령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나서서 정보통신부에 서면으로 제한을 건의하면 정통부가 통신서비스 업체로 하여금 통신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.]] 당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 ||제16조(불온통신)의 2항: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,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진행한 검사,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불온통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당해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통신의 취급을 거부, 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2. 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가 제16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에 대한 통신의 취급을 거부, 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건의하는 경우. || 그러나 해당 법안이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97011100289102001&editNo=5&printCount=1&publishDate=1997-01-11&officeId=00028&pageNo=2&printNo=2775&publishType=00010|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온라인 탄압]]을 우려하는 지적 때문인지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를 비롯하여 [[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]],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(이하 시민연대),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(이하 통신연대), 정보연대 SING 등 시민단체, 네티즌들의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97011800289102001&editNo=5&printCount=1&publishDate=1997-01-18&officeId=00028&pageNo=2&printNo=2781&publishType=00010|반발]]에 문제의 내용을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97012800289102001&editNo=5&printCount=1&publishDate=1997-01-28&officeId=00028&pageNo=2&printNo=2789&publishType=00010|삭제한 채로]] 그해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6675&ancYd=19970222&ancNo=15283&efYd=19970222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|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]] 여담으로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이 법을 세계 최초의 인터넷 검열로 소개하고 있다.[* 중국이 인터넷 검열을 시작한것이 1998년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